오늘은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를 다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가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접하게 되었지만, 또 자주 바뀌는 법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개념을 딱딱 잡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등록합니다.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의
사업자입니다.
- 특징
1. 건물분의 10%(전체금액 아님) 즉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2. 분양가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3. 10년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4.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
5.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추징,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6.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부가세를 추징당한다.
주의!!
오피스텔 투자경험이 없으신분들은 모델하우스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시받고
낮은 평단가로 현혹하여 계약을 유도합니다.
또 부가세를 환급받은뒤 전매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깨트리며 나중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분양직원에게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명칭 그대로 주거용 시설입니다. 최초 분양받을 때는 일반임대사업자 보다 다소 불리해
보이지만 길게 임대사업을 하실 분들은 효율적인 점이 많습니다.
- 특징
1.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
2. 주거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다.
3.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적에 따라 다름)
4. 한시법으로 주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정된다.
5. 임대기간은 단기(4년)과 장기(8년)으로 차이점이 있다.
단기는 40m2 이하 재산세 면제, 60m2 이하 75%, 85m2 이하 25% 재산세 감면
장기는 40m2 이하 재산세 면제, 60m2 이하 75%, 85m2 이하 50% 재산세 감면
9.13 대책 이후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장기간 전략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여전히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부동산정책들 때문에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중
이라 생각하시고 뒤쳐지지 않게 많이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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