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촌고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각광받는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국면에 세금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건축법 즉 업무용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85m2 이하를 만족하고 전용부엌, 화장실을 포함하여 실제 사용을 주거용으로 할 때
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기준법상 건축법을 따르는 업무시설이지만 사용여부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택으로 간주되느냐는 전입신고 여부로 판단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입주를 할 때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로 판단. 주택에 포함됩니다.
정리!!
통상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갖춘다면
주택으로 포함된다!
단, 예외가 있죠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및 세금 문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부분은 다음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ㅎ
'가촌고래의 부동산 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투자의 꽃 [상가투자] (0) | 2019.06.04 |
---|---|
아직 살아있는 시장입니다[아파트 투자] (0) | 2019.06.02 |
부동산알기[오피스텔 투자 장단점] (0) | 2019.05.31 |
투자라는 시스템 (0) | 2019.05.29 |
일반임대사업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0) | 2019.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