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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촌고래의 부동산 알기

요즘 대세는 부부공동명의

안녕하세요. 가촌고래입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부부공동명의를 했을 때 어떻게 절세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때문에 저도 많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에는 차이가 없고,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고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담합니다. 만약 공시가격 12억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6억원씩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면제 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보유 토지의 공시가액이 최대

10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세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세가 

예를 들어 2억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1.5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단독 소유자로서는 

최고세율 구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납부할 세금은 약 64백만원

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으로 각각 1억원으로 소득을 분산시킬 경우, 최고로

납부해야 할 세율 구간이 38.5%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부부

합쳐 약 47백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17백만원이 절세되었네요.

 

양도소득세도 누진세율이고 양도차익이 각자의 지분 별로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그래서 1명의 명의로 했을때는 양도차익의 누진공제는 붙고 기본공제는 한명분

 밖에 되지 않으니 큰 차이가 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도 아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라면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야될 때 내는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고 상속세 역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에도 10년간 6억원을 넘어갈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높은경우와 다주택자의 주택가격이 많이 오를것으로 판단될 때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 때는 부부공동명의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만약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부부공동명의라면 소유권을

지켜내기가 수월합니다. 남편의 빚으로 자산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아내의 

지분은 계속 남아 있고 경매 진행시 아내는 공동소유자로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의 증가액도 감안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자산 모두를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자산을 추가 취득하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공부 많이들 하시고 부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