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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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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방법 1탄[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가촌고래입니다. 오늘은 주택에 붙는 세금의 절세방법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올해도 역시 주택에 붙는 세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요.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 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죠.주택에 붙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현 부동산정책에서는 세금폭탄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절세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세금을 더 내면 안되겠죠? 주택의 처분할 때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양도세는 다들 잘 아실거라 믿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변경될때마다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시 차익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
일반임대사업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가촌고래입니다. 오늘은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를 다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가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접하게 되었지만, 또 자주 바뀌는 법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개념을 딱딱 잡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등록합니다.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의 사업자입니다. - 특징 1. 건물분의 10%(전체금액 아님) 즉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2. 분양가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3. 10년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4.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 5.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추징,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6.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매매시점까..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가촌고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각광받는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국면에 세금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건축법 즉 업무용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85m2 이하를 만족하고 전용부엌, 화장실을 포함하여 실제 사용을 주거용으로 할 때 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기준법상 건축법을 따르는 업무시설이지만 사용여부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택으로 간주되느냐는 전입신고 여부로 판단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입주를 할 때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로 판단. 주택에 포함됩니다. 정리!! 통상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갖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