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임대사업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가촌고래입니다. 오늘은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를 다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가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접하게 되었지만, 또 자주 바뀌는 법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개념을 딱딱 잡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등록합니다.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의 사업자입니다. - 특징 1. 건물분의 10%(전체금액 아님) 즉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2. 분양가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3. 10년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4.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 5.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추징,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6.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매매시점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