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즘 대세는 부부공동명의 안녕하세요. 가촌고래입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서 다뤄볼게요~ㅎ요즘 많은 분들이 부부공동명의를 했을 때 어떻게 절세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때문에 저도 많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에는 차이가 없고,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고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초과하는 경우에만 부담합니다. 만약 공시가격 12억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6억원씩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면제 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보유 토지의 공시가액이 최대10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세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 이전 1 다음